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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금감원-0166(대부업) 오늘은 유니애대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식명칭은 유니애대부 유한회사이고, 채권추심업체입니다. 실제로는 추심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업체이며,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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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애대부

유니애대부 어떤곳인지?

카드빚 또는 대부대출이 오랜기간 연체되면 유니애대부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업체로 채권이 이양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거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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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추심을 받게되면 당황스럽긴 합니다. 불법업체가 아니니 너무 당황하지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힘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한다면?

소액대출을 이용하더라도 300만원 ~ 500만원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돈인만큼 0.1%라도 지갑에서 몇 만원 나가는 것은 우수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권을 요구하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로서,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자신의 금전적 재정상황이 전보다 좋아졌으니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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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관리를 통한 금리 낮추기

신용등급은 사회의 성적표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등급이 높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보장이 안된 분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도 쉽진 않을 것입니다.

평소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공과금이나 관리비, 휴대폰 요금, 카드값 등을 연체 없이 잘 납부하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해야할 일입니다. 또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소액상품을 이용하고 잘 갚는 편이 신용등급 관리에 좋습니다.

가족실적 합산으로 금리 낮추기

주거래 은행을 통해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는건 아실테고, 가족실적합산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분들이 같은 은행에서 거래를 하신다면 이를 합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실적을 합산할 경우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몇년에 걸쳐 채워야할 실적을 단기간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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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하는 방법?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사원증)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 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시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 요청(전화 요청 시 통화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증빙자료를 젯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만사채권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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